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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상품권·e쿠폰 약관 내달 직권조사…티메프 소송 적극 지원"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14 15:00

수정 2024.08.14 15:00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9월 중 상품권·e쿠폰 발행사 등의 약관을 직권조사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한 소비자·소상공인들께서 겪고 계신 어려움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1일부터 한국소비자원에 전담대응팀을 설치하고 여행·숙박·항공권 분야에 대해 우선적으로 집단분쟁조정 신청접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사상 최대인 총 9028명의 신청이 최종 접수됐다.
이는 결제금액으로는 약 256억원 규모다.

한 위원장은 "소비자 민원이 집중된 여행·상품권 관련 주요 업체들을 만나 계약 이행 및 환불을 차질없이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추후 절차 등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조정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품권 분야는 8월 중 추가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개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재발 방지를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적용대상에 플랫폼 중개업자를 포함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판매대금 정산기한 준수 및 별도 관리 의무를 부여하겠다"며 "입점판매자와의 거래관계의 투명·공정성 제고를 위한 사항 도입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업계·전문가·관계부처 등과의 의견수렴·협의를 거쳐 8월중 법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번 사태에서 모바일 상품권이 지불능력과 관계없이 발행돼 대규모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

한 위원장은 "9월 15일 시행예정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 등이 도입됐다"며 "이를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신속히 반영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9월 중 상품권·e쿠폰 발행사 약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취소·환불, 유효기간 등에 관한 약관조항이 소비자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고 이를 시정할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소비자·입점판매업체 등에게 대규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시장상황을 좀 더 일찍 감지·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깊은 아쉬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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