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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속 '노는 재산' 굴린다...국유지 위 청년주택 짓고 '물납주식' 처분↑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14 10:30

수정 2024.08.14 10:39

제26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국유재산종합계획'·'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 의결
용산·송파 포함 전국 2만2000호 청년주택 공급
가업승계 상속인이 납부한 주식...회수조건 완화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08.14. kmx1105@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08.14. kmx1105@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노후한 청·관사를 비롯한 국유지를 주거 부담 완화에 활용한다. 복합개발을 통해 앞으로 10여년간 청년주택 2만2000호를 공급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노년층을 위한 '시니어 레지던스' 사업지도 선정할 계획이다. 국고에 '재고'로 쌓여있는 물납주식도 매입 요건을 낮춰 현금화를 서두르겠다는 심산이다.

14일 기획재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6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5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과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 소유 '노는 땅'에 집 올려...주택 공급↑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경제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국유재산 정책 패러다임을 ‘유지·보존’에서 ‘개발·활용’으로 바꿨다"며 "내년 국유재산 정책방향 역시 '국민의 활용'에 방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청년 세대가 선호하는 지역의 노후 청·관사 및 국유지는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청년주택 부지로 활용한다.
2035년까지 2만2000호를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주택 유형도 1.5룸, 투룸, 공유공간 제공 등으로 다양화했다.

기재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서도 국·공유지, 공공기관 사옥 등의 복합개발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청년주택을 포함해 2035년까지 공급을 목표로 하는 도심주택은 총 5만호에 이른다. 구체적인 공급방안은 9월 중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주거 뿐 아니라 창업 등 산업 관련 활용도도 높인다.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는 현재 개발 중인 종로·관악 복합청사에 주거와 창업 공간을 동시 제공하는 창업기숙사를 주변 시세보다 20~30% 저렴하게 제공한다. 토지·상가 등 유휴 국유재산 중 카페·스마트팜 등 청년창업에 적합한 국유재산을 청년 세대에 우선적으로 임대하고, 사용료도 최대 80%까지 감면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년층에게 제공하는 '시니어 레지던스' 사업 역시 내년 상반기까지 서울 강서, 강원 원주 등 국유지를 대상으로 지자체 협의를 거쳐 대상지를 정하기로 했다.

국유지를 점유중인 초·중·고·특수학교 등 공립학교의 증·개축도 전면 허용된다. 지자체별로 보유한 자투리 토지나 개발이 늦어지는 국유지에 대해서도 활용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안팔리는 '물납주식' 처분 나선다
상속인이 세금 대신 정부에 납부한 주식도 매각 기조를 강화한다. 부담이 큰 상속세를 대신하는 만큼 규모가 커 매각이 쉽지 않은 주식들이다. 지난해 기준 지금까지 회수되지 못한 물납주식 148종목 절반가량이 결국 상장폐지를 맞으며 약 2581억원 규모의 세수가 증발했다. 고(故) 김정주 넥슨 회장 유족이 지난해 초 물납한 NXC 지분 29.3% 역시 4조7000억원에 달하는 규모로 여전히 매수자를 찾는 중이다.

정부는 '우선 매수제도' 개선을 통해 유족이 주식을 되사갈 수 있는 길을 넓히기로 했다. 2회 이상 유찰 주식에 대해 타 매각방식과 유사한 수준의 20~50% 감액 규정을 신설하고 신청 기간도 3년으로 늘려 상속인이 현금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도 확대했다.

매출 3000억원 이하의 중견기업으로 제한했던 요건도 매출 기준을 없애고, 동시에 만족해야 했던 신청인·피상속인의 요건도 둘 중 하나만 만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대표이사나 최대주주가 10년 이상을 경영하거나 일정기간 대표이사를 재직하기만 하면 우선 매수가 가능해진다.

비상장주식 매각을 위해 캠코에서 투자설명회를 하던 '투자형 매각' 방식도 개선한다. 주식 거래 일선의 증권사가 매각을 맡는 방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약 30개 정도의 우량주를 선정해 '투자매각 대상 풀'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매입 주체 역시 기관투자자에서 일반법인까지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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