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법무법인 율촌 소속 변호사 2명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카카오에 법률 자문을 제공한 행위만으로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해 11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 등 임직원 4명과 법률 자문을 제공한 법무법인 율촌 소속 변호사 2명을 남부지검에 송치했다.
특사경은 변호사들이 법률 자문 과정을 통해 시세조종에 공모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위원장 등은 지난해 2월 16~17일, 27~28일 등 4일에 걸쳐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김 위원장은 지난 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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