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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제왕 구글 쪼개진다? 美 법무부 구글 분할 매각 구상중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14 10:51

수정 2024.08.1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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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미 연방법원 구글 '불법적 독점' 판결 후
미 법무부의 첫 행보는 구글 분할 매각
지난 1998년 MS 분할 시도 후 26년만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 구글 본사에 구글의 대형 로고가 설치되어 있다. AFP연합뉴스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 구글 본사에 구글의 대형 로고가 설치되어 있다. AFP연합뉴스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세계 최대 검색 기업인 구글이 쪼개질 위기에 처했다. 미국 법무부(BOJ)가 구글의 사업 부문을 강제로 분할 매각하는 안을 검토하면서다. 미 법무부가 구글을 쪼갤 경우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안드로이드 운영체계(OS)와 구글의 웹브라우저인 크롬의 강제 분할이다.

13일(현지시간) 미 언론들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전 세계 검색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구글의 사업 강제 분할과 매각 검토에 착수했다. 이달 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법원이 구글의 검색 시장 장악을 '불법적인 독점'이라고 판결한 후 미 법무부의 첫 행보다. 미 법무부가 그리고 있는 구글 분할 구상안은 안드로이드와 크롬의 분할과 구글의 광고 서비스업체인 애드워즈 매각하는 것이다.


미 법무부가 독점을 이유로 특정 기업의 분할과 매각을 검토하는 것은 약 26년 만이다. 미 법무부는 지난 1998년 독점을 이유로 마이크로소프트(MS) 기업 매각 분할을 추진했었다.

미 법무부는 구글의 사업 부문을 쪼개 매각하는 것 이외에도 여러가지 대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이 경쟁사와 더 많은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하고 인공지능(AI) 제품에서 불공정한 이득을 얻지 못하도록하는 카드가 대표적이다. 구글이 덕덕고나 MS의 빙(Bing)과 같은 경쟁 검색 엔진과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미 법무부와 구글 측은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미 법무부의 구글 분할 구상이 현실화되려면 여러가지 과정을 거쳐야 하고 시간이 필요하다.

이미 구글이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에 대한 최종 판단은 연방 대법원까지 가야 나올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구글이 불법적으로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고 판단한 워싱턴DC 연방법원의 메흐타 판사는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만 판결했다. 구체적인 처벌 등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하기로 한 상태다. 구글의 글로벌 담당 사장인 켄트 워커는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판결은 구글이 최고의 검색 엔진을 갖췄다는 것은 인정한 것이지만 우리가 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항소의사를 밝혔다.

여기에 구글 해체를 포함한 미 법무부의 시장 경쟁 제고 방안은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여져야하는데 최종 판단이 늦어지면 여러가지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미 법무부의 구글 강제 매각 구상은 지난 1998년 MS의 사례를 밟을 가능성도 높아보인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시 MS는 데스크톱 컴퓨터 운영체제의 90%를 장악하고 있었는데 빌 클린턴의 미 법무부는 MS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MS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MS 분할 명령을 내렸다. 항소심은 MS의 반독점법 위반을 인정했지만 MS 분할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송이 계속 진행되던 와중에 빌 클린턴 정부가 조지 W. 부시 정부로 바뀌었고 소송은 결국 유야무야된 바 있다.

미국 법무부가 구글의 사업부문을 분할하고 매각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div id='ad_body3' class='mbad_bottom' ></div>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법무부가 구글의 사업부문을 분할하고 매각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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