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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매매 기사에 조국 부녀 삽화 넣은 조선일보, 1700만원 배상"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14 11:01

수정 2024.08.14 11:01

"조 대표에 700만원, 조민씨에 1천만원 배상해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성매매 관련 기사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딸 조민씨의 모습을 담은 일러스트(삽화)를 사용한 조선일보가 17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14일 조 대표 부녀가 조선일보와 소속 기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선일보와 해당 기자가 조 대표와 조민씨에게 각각 700만원,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진 않았다.

조선일보는 지난 2021년 성매매 범행을 다룬 기사에 조 대표 부녀를 연상시키는 삽화를 첨부했다.
당시 조 대표는 “이 일러스트를 올린 자는 인간이냐”며 “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했다.


조선일보는 기사가 나간 직후 비판이 일자 삽화를 교체하고 사과했다.
이후 조 대표 부녀는 조선일보 측을 상대로 1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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