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LS계열사 '통행세' 과징금 과도 산출, 감면해야" 대법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14 13:04

수정 2024.08.14 15:38

LS그룹 4개 계열사 과징금 259억6100만원 중 189억2200만원 취소한 원심 확정
대법원 대법정.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대법원 대법정.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통행세’를 명분으로 부과한 LS 계열사들의 과징금은 과도하게 산출됐기 때문에 감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정위가 LS그룹 4개 계열사에 부과한 과징금 259억6100만원 중 189억2200만원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LS그룹은 2005년 12월 국내외 비철금속 거래 중개 업체인 LS글로벌을 설립했다. 지분은 LS가 51%, 총수 일가 12명이 49%를 취득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LS가 2006년부터 2018년까지 그룹 내 전선계열사의 주거래 품목인 전기동(동광석을 제련한 전선 원재료) 거래에 LS글로벌을 끼워 넣고 중간 이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통행세'를 몰아줘 200억원 이상의 일감을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LS전선이 해외 생산자 등으로부터 구매하던 수입 전기동도 LS글로벌을 통해 구매하며 통행세를 지급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 판단을 근거로 시정명령과 함께 LS에 111억4800만원, LS니꼬동제련에 103억6400만원, LS전선에 30억3300만원, LS글로벌에 14억1600만원 등 259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LS니꼬동제련·LS·LS글로벌·LS전선 등이 이에 대한 소송을 냈다. 2심인 서울고법은 LS그룹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공정위가 과징금을 산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고법은 LS니꼬동제련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전액을 취소하고, LS는 33억2600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78억2200만원을, LS글로벌은 6억8000만원을 넘는 7억3600만원을 각각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LS그룹 계열사들이 부과받은 과징금 총액 259억6000여만원 가운데 약 70억3000여만원을 제외하고 189억2000여만원이 취소됐다. 다만 LS전선의 과징금은 전액 인정됐다.
대법원은 “국산 전기동 거래와 수입 전기동 거래 모두 부당 지원 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국산 전기동 거래와 관련해 정상가격 산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그 부분 과징금 납부 명령이 과도하게 산출돼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