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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맘'에 월 30만원 수당 준다"…손주 돌봄수당 확산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15 16:14

수정 2024.08.15 16:14


지자체 조부모 수당지급 사업 현황 [표=저고위] /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지자체 조부모 수당지급 사업 현황 [표=저고위] /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파이낸셜뉴스] 일하는 자녀 대신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할아버지에게 주는 '손자녀 돌봄수당'이 지자체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손주 1명당 한 달에 20~30만원으로 액수는 크지 않지만, 맞벌이 가구 증가에 따른 일·가정 양립 방안으로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들의 사업 내용, 효과 등을 분석해 전국구 제도 확대 여부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일종의 '파일럿' 프로그램인 셈이다.

15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조부모 돌봄수당' 지급사업을 운영하는 지자체는 서울, 경기, 경남, 광주 등 4곳이다. 광주는 2011년부터 실시했고, 서울 등 3곳은 2년 조건부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지난해 9월부터 해당 사업을 시작한 서울은 만 24~36개월 이하 아동을 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 돌보면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 관련 예산은 77억4000억원 규모다.


경기와 경남은 올해 7월부터 새로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한 달에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한 조부모에 경기는 아이 1명당 30만원을, 경남은 가구당 20만원을 준다.

광주는 지원 대상 아동이 영유아기를 지난 만 8세 이하 손자녀까지다. 지자체 중 지원 범위가 가장 넓다.

단 소득 기준이 없는 경기를 제외한 서울·경남·광주는 '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지자체 효과가 확실하게 입증되는지 보고, 우수 사례로 입증이 되면 전국 단위 확산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며 "시범사업 중이라 성과 등을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라며 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모 입장에서는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실제 돌봄 여부 등 관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모델을 짜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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