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을 포함한 외국과 외국인 단체, 외국인 등을 위한 간첩도 확대 포함시키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형법 제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을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또는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자도 처벌한다고 규정돼있다. 이에 따라 간첩죄의 적용 대상 범위는 '적국'을 위한 행위로 한정하는데, 외국의 경우에는 북한이 아닐 경우 간첩죄로 볼 수 없다는 허점이 있다.
최근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블랙 요원(비공개요원)의 신분과 군사기밀 정보 등을 중국 교포에게 넘긴 혐의로 구속됐지만, 중국 국적자에게 유출해 간첩죄를 적용할 수 없어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다만 박 의원은 간첩죄 적용 범위에서 적국을 삭제하고 외국으로 광벅위하게 규정하는 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오늘날 대한민국 안보는 북한이라는 실체적인 적국을 휴전선에서 마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적국과 외국을 함께 병기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간첩죄의 범위를 기존 적국에서 외국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은 시급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간첩죄의 적국 표현이 삭제돼서는 결코 안된다"며 "국가 안보에 공백이 없도록 하루속히 합리적인 간첩법 개정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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