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협박해 돈을 갈취하려 한 70대 남성이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그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노태헌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오전 열린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나모씨(78)에 대한 1차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나씨에게 징역 2년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나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피고인은 현재 78세의 고령으로 어지럼증, 당뇨병 등 여러 질병을 앓고 있어 수감 생활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장기간 피해자를 위해 유·무형의 여러 가지 지원과 노력을 해왔다는 사실을 참고해달라"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잘못된 방식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현재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최후변론에 나선 나씨 역시 "모든 죄를 인정한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집에 가고 싶다. 선처해달라"고 했다.
나씨는 약 10년 전부터 이 전 총리를 위해 수천만원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변제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 당하자 지난해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30회에 걸쳐 약 8600만원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전 총리에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항상 조심해서 다녀라. 어디든 보고 있을 테니까' 등 폭력을 행사하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9월4일 열릴 예정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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