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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페이에 정보제공 "불법 아냐" 카카오페이 주장에 금감원 "그럴 리가"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14 16:12

수정 2024.08.14 16:12

계약서·동의서 샅샅이 뒤져도
"고객 정보 이전 근거 없어...
일반인도 복호화 가능한 수준"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알리에 고객 정보 이전이 불법이 아니라는 카카오페이측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카카오페이는 앞서 정보제공이 사용자 동의가 필요 없는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른 신용정보 처리 위탁에 해당하고 철저한 암호화로 원본 데이터를 유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금감원이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와 체결한 계약서와 회원가입 약관 등을 살폈을 때 고객 정보를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을 뿐더러 알리페이가 개인신용정보 식별도 충분히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카카오페이와 알리페이가 체결한 일체의 계약서(해외결제사업 계약서 2건·아웃바운드 계약서 4건·인바운드 계약서 1건·기타 2건)를 확인한 결과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NSF스코어 산출·제공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카카오페이가 회원가입시 징구하는 약관 및 해외결제시 징구하는 동의서에도 NSF스코어와 관련한 고객정보 제공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국내 고객이 해외 가맹점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시 알리페이와 대금정산을 위해서는 주문·결제정보만 공유하면 되는데도 본 동의서를 통해 해외결제고객의 신용정보를 불필요하게 알리페이에 제공하는 것은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카카오페이가 홈페이지에 공시한 '개인신용정보 처리업무 위탁' 사항에도 NSF스코어 산출 및 제공 업무는 포함되지 않았다.


대법원 판례 등은 '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을 △위탁자 본인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한 경우로서 △수탁자는 위탁사무 처리 대가 외에는 독자적인 이익을 가지지 않고 △위탁자의 관리·감독 아래에서 처리한 경우 등에 해당해야 한다고 판시한다. 하지만 해당 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을 뿐더러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7조에 의거 정보처리 업무 위수탁시 금감원에 사전 보고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있는데 이 또한 지키지 않았다.

아울러 금감원은 알리페이가 원본 데이터 유추가 가능해 개인신용정보를 식별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모순이라고 보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공개된 암호화 프로그램 중 가장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암호화 프로그램(SHA256)을 사용했고 해시처리(암호화) 함수에 랜덤값을 추가하지 않고 해당 정보 위주로만 단순하게 설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일반인도 복호화가 가능한 수준으로 해시처리 함수도 지금까지 한 번도 변경한 사례가 없다.

금감원은 "알리페이가 애초 카카오페이에 개인신용정보를 요청한 이유는 동 정보를 애플 ID에 매칭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애플 ID에 매칭하기 위해서는 카카오페이에 제공한 개인식별정보를 복호화해야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금감원은 그동안 개인신용정보 등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는 경우 엄정하게 처리해 왔다"며 "앞으로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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