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왜 욕을 먹어야 하는지" 이혜원 악플에 남편 안정환이 한 일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15 04:20

수정 2024.08.15 04:20

2001년 결혼 당시 안정환 이혜원 커플. [사진출처 = 연합뉴스]
2001년 결혼 당시 안정환 이혜원 커플. [사진출처 =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미스코리아 출신 사업가 이혜원 씨가 최근 유튜브에 출연해 남편 안정환과의 결혼 후 악플에 시달렸던 경험을 털어놨다. 그는 안정환의 인기가 절정이었던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악플과 싸워야 했던 어려움을 토로했다.

지난 12일 유튜브 채널 ‘멋진 언니’에는 ‘딸이 적어낸 엄마 직업을 보고 한참을 울었어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속 이혜원은 ‘죽을 만큼 힘든 적 있냐’는 질문에 “대학교 4학년 때 (안정환과) 결혼해 이탈리아로 넘어갔다”며 “마냥 행복할 줄 알았는데 당시 유럽은 웹페이지 하나 넘어가는 데 30분이 걸릴 정도로 인터넷이 안됐다”고 말했다.

특히 이혜원은 남편인 안정환이 훈련으로 한 달 씩 집을 비우면 그 집에 혼자 있었다고 타지 생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영화에 캐스팅 돼 찍으려고 했는데 남편이 얼마 안돼 프러포즈를 했다는 그는 안정환을 선택했다며 그 때 나이가 대학교 4학년이었다고 했다.

안정환의 인기가 절정이었던 2002 한일월드컵에 관해서는 “2001년 결혼했고 2002년 월드컵이었다”라며 “2002년에는 악플과 싸워야 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나는 내것을 다 포기하고 인생 다바쳐 안정환을 선택했는데 왜 욕을 먹어야 하는지 이혜원은 억울해 했다.


이혜원은 그러면서 “남편이 컴퓨터선을 가위로 다 잘라버렸다”며 “남편은 아니면 아닌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혜원은 또 “아이들이 부모 직업을 쓰는 칸에 엄마 직업을 플로리스트로 적어 내자 한참을 울었다”고 했다. ‘안정환 아내’로 불리는 틀을 벗어나려고 항상 노력했다고 한다.

"선처나 합의 없어" 박하선 악플러, 3년만에 벌금형

그런가 하면 이에 앞서 배우 박하선도 악플러와의 법적 싸움을 공개한 바 있다.

박하선은 지난 5월 2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결국 벌금형 확정”이라며 “너무 속이 시원하다”고 했다. 이어 “혼자였을 땐 이것도 관심이고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넘겼는데, 아이가 점점 크니 그냥 넘어갈 수가 없더라”며 “이렇게 안 하면 제 주변 누군가는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악플이 달린다”고 했다.

앞서 박하선은 2022년 3월 악플 관련 증거 자료를 수집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박하선 소속사는 “당사는 박하선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인신공격, 욕설 등 배우의 명예와 인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 전반에 대해 가용한 모든 법적 조치를 동원해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선처나 합의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같은 해 11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박하선은 “악플러들의 인적 사항을 듣는데 대학교수도 있고 할아버지 팬도 있다더라”며 “예전엔 악플러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고소를 안 한 거였는데, 이젠 불쌍하지도 않고 용서가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애가 커서 보면 어떡하나 싶어서, 그전에 없애고 싶어서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고 했다.

이번 악플러의 벌금형 확정은 고소 3년만에 이뤄진 판결이다. 이에 박하선은 담당 변호사를 향해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박하선은 “변호사님은 처음부터 3년을 대신 화내주셨다”며 “드라마에서 보던 포기하지 않는 변호사님 진짜 있더라”고 했다. “정말 고생하셨다. 감사하다”고도 했다.

박하선은 2017년 배우 류수영과 결혼해 슬하에 딸 한 명을 두고 있다.

사이버 명예훼손·모욕범죄 신고 증가세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범죄 신고건수는 2만9258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2017년 1만3348건과 비교하면 5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신고가 증가하면서 검거 건수도 함께 늘고 있다.
2022년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범죄 검거건수는 1만8242건으로 2017년 9756건에서 2배 가까이 늘었다.

현행법상 악성 댓글을 달아 적발되면 형법상 모욕죄가 적용돼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며, 댓글 내용이 허위사실일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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