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카드사 수수료율 3년마다 재산정’ 제도 손보나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14 18:08

수정 2024.08.14 18:16

20일 금융위 재산정 최종안 발표
여전법 개정후 수수료 네차례 인하
업계 "재산정주기 5년으로 늘려야"
‘카드사 수수료율 3년마다 재산정’ 제도 손보나
오는 20일 금융위원회가 여신금융협회 및 주요 카드사와 만나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개선 방안 결론을 도출한다. 지난 2022년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해 논의한 결과물이다. TF는 이미 종료된 상태로 이날 금융위가 내놓는 방안이 최종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오는 20일 가맹점단체, 소비자단체, 카드업계, 전문가 등과 함께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제도 개선 TF'에서 논의한 최종안을 발표하고 카드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갖는다. 업계 관계자는 "TF는 이미 끝났고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까지 마쳤다"며 "금융당국에서 어떤 쪽으로 결론을 냈다고 얘기할 것 같다"고 귀띔했다.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움직임은 지난 수년간 이어졌다. 적격비용은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부가가치통신사업자(VAN)수수료 등 카드 결제에 필요한 일종의 원가 개념이다. 카드업계는 적격비용을 3년마다 재산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수료율을 책정한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수수료율 인상과 합리적인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개편 등을 주장해 왔다. 현재 3년인 수수료 재산정 주기를 5년으로 늘리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3년마다 재산정하되 적용 여부는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도 언급됐다.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이래 네 차례 수수료율을 조정했지만 수수료율이 높아진 적은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연 매출액 10억원 초과 30억원 구간에서 지난 2012년 2.12%이던 우대 수수료율은 2021년 1.5%까지 내렸다. 현재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은 연간 매출액에 따라 △3억원 이하 0.5%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1%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25%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5%를 적용받는다.

더군다나 지난 12일 금융위가 발표한 '2024년 하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 가맹점 선정 결과'에 따르면 카드사 원가에도 못 미치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 비율은 97% 수준까지 확대됐다. 신용카드 가맹점 18만3000개, PG 하위 가맹점 16만6000개, 개인택시사업자 5173개가 새로 추가됐다.


특히 이번부터 일반(법인)택시 사업자도 새롭게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대상에 포함돼 수수료율 할인 혜택(신용카드 0.5~1.5%·체크카드 0.25~1.25%)을 받게 됐다.

지난 2022년 2월 TF 발족 당시 금융위는 지난해 3·4분기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시기가 계속해서 밀렸다.
하지만 내년도 가맹점 수수료율 재산정을 앞두고 올해에는 결론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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