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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제왕' 구글 쪼개지나… 美 법무부, 강제 분할매각 '만지작'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14 18:21

수정 2024.08.1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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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 독점' 판결 이후 검토
안드로이드-크롬 분할 유력
항소심 등 변수… 현실화는 글쎄
【파이낸셜뉴스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세계 최대 검색기업인 구글이 쪼개질 위기에 처했다. 미국 법무부(BOJ)가 구글의 사업부문을 강제로 분할매각하는 안을 검토하면서다.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쪼갤 경우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와 구글의 웹브라우저인 크롬의 강제분할이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전 세계 검색시장에서 시장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구글의 사업 강제 분할과 매각 검토에 착수했다. 지난 5일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이 구글의 검색시장 장악을 '불법적인 독점'이라고 판결한 후 미국 법무부의 첫 행보다. 미국 법무부가 그리고 있는 구글 분할 구상안은 안드로이드와 크롬의 분할과 구글의 광고 서비스업체인 애드워즈를 매각하는 것이다.

미국 법무부가 독점을 이유로 특정 기업의 분할과 매각을 검토하는 것은 약 26년 만이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1998년 독점을 이유로 마이크로소프트(MS) 기업 매각 분할을 추진했었다.


미국 법무부는 구글의 사업부문을 쪼개 매각하는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대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이 경쟁사와 더 많은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하고 인공지능(AI) 제품에서 불공정한 이득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카드가 대표적이다. 구글이 덕덕고나 MS의 빙(Bing)과 같은 경쟁 검색엔진과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미국 법무부와 구글 측은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미국 법무부의 구글 분할 구상이 현실화되려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하고 시간이 필요하다.

이미 구글이 항소의사를 밝힌 만큼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에 대한 최종 판단은 연방 대법원까지 가야 나올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구글이 불법적으로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고 판단한 워싱턴DC 연방법원의 메흐타 판사는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만 판결했다.
구체적 처벌 등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하기로 한 상태다.

구글의 글로벌 담당사장인 켄트 워커는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판결은 구글이 최고의 검색엔진을 갖췄다는 것은 인정한 것이지만 우리가 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항소의사를 밝혔다.


여기에 구글 해체를 포함한 미국 법무부의 시장경쟁 제고방안은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여져야 하는데 최종 판단이 늦어지면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theveryfirst@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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