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
대방건설은 하도급 대금의 현금결제 비율이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 모두 100%를 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일 '2023년 하반기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행점검 결과에 따르면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의 평균 현금결제비율은 85.67%, 현금성결제비율은 98.54%였다. 대방건설은 이 두 항목에서 모두 100%를 기록했다. 대방건설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4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에서도 최우수 등급을 받은 바 있다. 회사 관계자는 "협력사와의 상생과 동반 성장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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