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논란의 ‘택시월급제’ 20일부터 전국 시행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14 21:12

수정 2024.08.14 21:12

지방 구인난 악화 등 우려 목소리
오는 20일 택시완전월급제 전국 시행을 앞두고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택시완전월급제는 지난 2019년 택시 사납금 폐지와 함께 법인택시 기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입법됐다.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 운수종사자는 1주에 40시간 이상을 일할 수 있어 일정한 월급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4년 전 먼저 도입한 서울에서 제도적 맹점이 고스란히 드러나면서 택시완전월급제 시행에 대한 찬반론이 여전해 혼란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선 택시월급제의 개선이나 2~3년 유예론이 대두되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서울보다 택시산업이 더 열악한 지방에서 완전월급제가 시행될 경우 서울에 비해 부작용이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현재 국회 국토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법 개정안은 노사가 합의할 경우 주 40시간 미만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택시완전월급제 시행을 노사 자율에 맡기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소정근로시간을 현행처럼 주 40시간 이상으로 고정할 경우 파트타임, 격일 또는 주말 근무 등 다양한 근로체계가 사실상 금지돼 법인택시 기사난이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역시 법안을 강력 지지하고 있다. 택시 노사가 개정안 통과를 강하게 요구하는 상황에서 국토위 소속 의원들 역시 다수가 개정 필요성에 공감대를 보이고 있다.
다만 택시완전월급제 개선방식에 대해선 현재 국토위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다. 완전월급제 폐지보다는 정부가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1~2년 유예론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공공운수노조는 '택시월급제법을 무력화하는 택발법개정안 상정규탄 집회'를 갖는 등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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