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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행하는 차량에 '쿵'…조용히 보내고 '운전자 뺑소니' 신고

뉴스1

입력 2024.08.15 07:05

수정 2024.08.15 10:12

광주고등법원./뉴스1 DB ⓒ News1
광주고등법원./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서행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경찰에 '뺑소니 신고'한 30대 남성이 무고죄로 처벌을 받게 됐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무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A 씨(36)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 서울 강남과 광주 북구 등 곳곳에서 고의 교통사고를 당한 뒤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면도로를 걷다가 맞은 편에서 다가오는 승용차를 보면 후사경에 부딪히는 고의 사고를 냈다.

운전자에게는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않고, 차량이 현장을 벗어나면 이를 촬영, 경찰에 운전자를 뺑소니로 신고했다.

A 씨는 이같은 식으로 6차례에 걸쳐 보험회사로부터 441만 원을 받아챙겼다.

A 씨는 동일 수법으로 한번 더 범행을 저질렀지만 상대 운전자가 고의 보험사기를 의심하고, 사고 조사담당 경찰관이 사건을 보험 사기 사건으로 전환해 끝내 덜미를 잡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형사처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이 수차례의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면서 운전자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까지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운전자가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진 않았지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보험사들에게 피해금을 모두 변제한 점, 당심에 이르러 운전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다시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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