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제7단독(조아람 판사)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수사기관 등의 추적이 불가능한 보안용 통신 어플리케이션을 기획, 개발해 총 1671개, 1190명의 가입자에게 전화번호 변조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기통신사업법상 번호 변조기 등을 활용해 발신번호를 속이거나 상대를 기만하는 행위는 공익 목적 등 예외를 제외하고 불법이다.
수사기관은 변조서비스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행에 이용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A씨는 2013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으며 변호사 선임비 8000만원을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고, 2017년 12월 두 차례 서울 강남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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