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은 금융감독원, 전국상인연합회, 한진 등과 손잡고 소포상자 및 스티커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범죄 예방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스미싱은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SMS)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 등을 탈취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이다.
최근 스미싱 피해 사례가 빈번한데다 추석이 다가오면서 선물배송을 위장한 다양한 보이스피싱 범행 시도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 우본 등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우본은 우체국망을 활용해 스미싱 등 민생금융범죄 피해예방 홍보에 나섰다. 오는 19일부터 서울과 수도권지역 우체국(686국)에 피해예방 안내가 담긴 소포 상자 10만 개를 배포해 판매된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소포 상자에 스미싱 주의 메시지를 담아 자연스럽게 위험성을 알릴 수 있어 피해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전국상인연합회와 한진도 전국 66개 전통시장에서 전국각지로 배송되는 택배상자에 민생범죄 예방문구를 담은 스티커를 부착하기로 했다.
한편, 우본은 스미싱 의심 문자를 수신했을 때 메시지 속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를 절대 클릭하지 말고 메시지를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만약 악성앱을 이미 설치했다면 △모바일 백신앱(최신 버전 업데이트)으로 검사 후 삭제하거나 △데이터 백업 후 휴대폰 초기화 △또는 지인이나 휴대폰 서비스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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