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사망사고 낸 60대男, 급발진 주장했지만..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16 08:35

수정 2024.08.16 08:35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 밟아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운전 중 사망사고를 낸 뒤 급발진을 주장한 60대 남성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김일수 판사는 교통사고처리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2일 오후 1시18분께 서울 성북구의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60대 여성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차량의 급발진으로 일어난 사고"라며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진단검사 결과 A씨가 운전한 차량에 급격한 출력 증가와 제동 불능을 유발할만한 특이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차량 사고기록장치(EDR) 기록정보에도 사고 당시 브레이크 페달이 작동했다는 기록이 없었으며, 오히려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유족에게 300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