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음주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 한 남성 2명, 체포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16 09:00

수정 2024.08.16 09:12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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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을 해 사고를 낸 뒤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와 동승자를 바꿔치기 한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2명인 A씨(36)와 B씨(36)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 2일 새벽에 서울 중랑구 상봉역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차량 2대를 들이받아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B씨와 공모해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B씨를 운전자인 척 위장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이들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사고 현장에서 약 180m 떨어진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사고 당시 운전자와 사고 후 운전석 하차자의 인상착의가 다른 점을 확인했다. 또 운전자 바꿔치기로 인해 실제 운전자에 대한 음주 측정 수치가 없는 상황에서도 CCTV 40여대 분석해 음주량을 소주 2병으로 추정한 다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협업해 피의자의 음주운전 혐의를 규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이른바 '김호중 사건'으로 음주단속 회피가 사회적 이슈가 된 상황에서 차량 내 운전자를 바꿔치기해 단속을 회피하려 한 피의자들에 대한 혐의를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음주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하거나 운전자 바꿔치기 등 악성 음주운전 위반자에 대한 끈질긴 추적 수사를 통해 엄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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