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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30일까지 '우수기업 인증' 중소기업 10곳 모집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16 09:57

수정 2024.08.16 09:57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등 혜택
지난해 선정된 용인시 우수기업. 용인시 제공
지난해 선정된 용인시 우수기업. 용인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2024년 용인시 우수기업 인증'을 받을 지역 중소기업 10곳을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탁월한 경영활동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중소기업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매년 우수기업을 선정,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3년 동안 중소기업 특례보증과 이차 보전 우대 지원, 각종 지원사업 가산점 우대, 용인특례시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감면,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용인특례시에서 공고일 현재까지 2년 이상 본사 또는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용인시기업지원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하거나 시 기업지원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성과, 기술품질관리, 근로복지,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서류와 현장 실사로 나눠 평가한 뒤 최종 10곳을 선정, 오는 11월 인증패를 전달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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