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공제 못 받는 문제 등도 검토 가능”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금투세는 내년에)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이 옳다”면서도 “당내에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어느 부분을 보완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박 직무대행은 "반기별로 원천 징수를 하겠다는 계획과 관련해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말들이 있다. 연 단위 신고 납부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투자소득에 있어 부양가족 공제를 못 받게 되는 부분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재명 전 대표가 제시한 대로 공제 한도를 5000만원에서 더 상향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상속세 개편 문제에 관해서는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내리기로 한 정부 방안은 “큰 부자에 대해서만 세율이 조정되는 방안”이라면서도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합리적인 조정은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상속인이 1세대 1주택을 가진 경우 주택 하나가 상속됐을 때 과거보다 상속세 납부 의무액이 많이 늘어난 경향 등에 대해서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문제에 대해 박 직무대행은 “원내대표 취임 직후 인터뷰에서 '1세대 1주택의 경우 조세 저항이 강하니 완화를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며 "최근 통계를 보니 1세대 1주택을 대상으로 걷은 종부세가 (연간) 900억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 1주택자에 대해서는 거의 종부세를 걷지 못한 셈"이라고 언급했다. 900억원밖에 걷히지 않았다면 세원으로 의미가 있느냐고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박 직무대행은 종부세 완화 당론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토의해야 할 대목”이라고 말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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