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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성의 택스토리] 해외주식 양도세 절세팁 '3가지'…잘 못 쓰면 '세금폭탄'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17 10:00

수정 2024.08.17 10:00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 되고 있다. 2024.08.07. jini@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 되고 있다. 2024.08.07. jini@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주식 투자에 대한 세금부과는 뜨거운 감자다. 대세가 된 '서학개미'도, 1400만명에 육박한다는 국내 투자자도 마찬가지다. 금융투자소득세를 놓고 진행되는 논란이 방증이다.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피할 수 없다면 어쨌든 '절세'가 최선이다. 특히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은 22%(지방소득세 포함)에 달한다.
올해 번 돈은 내년 5월31일까지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한다. 차근차근 준비하는 게 돈을 버는 길일 수 있다.

국내 투자 손실 활용하기


국세청 발간 '주식과 세금'에는 주식 양도세 절세 관련 '팁'이 제시돼 있다.

손실 활용하기가 절세 팀 중 하나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 1년(1월1~12월31일) 동안 발생한 손익을 통산해서 과세한다. 특정 주식 종목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보유한 주식 종목 중 손실인 주식을 매도해 실현한 양도차손을 양도차익과 상계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과세대상이 아닌 주식 등의 손실과는 상계할 수 없다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A씨는 올해 4월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B사 주식을 팔아서 양도차익 1억원이 발생했다. 올해 중 이 수익을 확정하게 되면 내년 5월 A씨가 내야 할 양도세는 1950만원이다. 차익 1억원에서 250만원 기본공제를 뺀 후 20% 세율(양도세의 10%인 지방소득세는 제외)을 적용하면 이 금액이 나온다.

하지만 A씨가 국내 투자 주식의 손실을 활용하면 내는 세금 액수는 달라질 수 있다. 손실을 보고 있는 코스피 상장 C사 주식을 팔아서 1억원의 손실을 올해 중 확정한다고 하자. 그렇게 되면 국외 주식과 국내 주식 양도손익은 통산 0원이 된다. 양도세도 0원이 된다. 다만 이 방법은 소액주주에는 해당안된다. A씨가 C사의 대주주에 해당되는 경우여서 가능한 방법이다. 대주주거나 장외거래여서 세금을 내는 국내주식만 예외적으로 상계가 허용된다.

'주식과 세금' 책자(국세청 제공). 2024.5.10/뉴스1 /사진=뉴스1
'주식과 세금' 책자(국세청 제공). 2024.5.10/뉴스1 /사진=뉴스1


증여재산공제 활용하기


미국 증시 투자에서 투자이익이 크게 발생하면 세금 부담이 커진다. 수억원 대 투자수익을 낸 후 지방세까지 포함해 22%의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고 생각해 보라.

이 때 활용 가능한 절세 팁이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법이다. 성인 자녀도 가능하다. 증여 때에는 배우자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6억원, 성년인 자녀는 5000만원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D씨는 지난 2020년 4월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된 E사 주식 1억원을 샀다. 주가가 급등해 8월15일 현재 평가액은 6억원이다. 5억원의 평가이익이 발생한 셈이다. 만약 투자이익 실현을 위해 이 주식을 매도하게 되면 D씨는 995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6억원에서 1억원을 빼고 250만원을 공제한 후 20%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나오는 양도세 부과금액이다.

하지만 E사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양도세는 0원이다.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증여를 받은 D씨 배우자가 E사 주식을 팔게 되면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할까.

결론적으로 6억원에 팔게 되면 올해까지는 세금은 없다. 배우자의 취득가액 그대로 팔게 되면 차익이 없다.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주의할 부분은 2025년 양도소득세부터는 이 방법이 통하지 않게된다. 취득가액을 증여받은 시점이 아닌 최초 증여자가 주식을 산 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이다.

추가적으로 D씨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식 매각금을 돌려받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양도소득세에다 가산세를 낼 수 있다. 이는 국세청이 절세가 아닌 탈세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250만원 공제 활용도 절세팁


해외 주식 투자 수익에 대한 기본공제는 250만원이다. 투자 수익에 세금을 매기기 전에 누구든 1년에 250만원은 깎아준다는 것이다. 해외주식으로 500만 원을 벌었다면 250만 원 공제받고, 나머지 250만 원에 대해서만 22%인 55만 원을 납세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기본공제를 잘 활용하는 것도 절세팁 중 하나다. 쉽게 말해 해를 바꾸는 것이다. 매년 250만원씩 차익을 실현하는 방법이다. 똑같이 500만 원 벌었어도 차익을 2년에 걸쳐 250만 원씩 나누면 된다.

매년 250만원씩 차액을 실현했을 경우와 4년 동안 한번도 차익을 실현하지 않고 한꺼번에 매도했을 경우를 비교해보면 실제 세금 차이가 한눈에 보인다.
최근 4년동안 누적 수익금은 2500만원이었다면 해마다 250만원씩 팔아서 차액을 실현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이 330만원이다.

하지만 매년 차액을 실현하지 않고 올해 한꺼번에 매도했을 경우 내야 할 세금은 무려 495만원이다.
따라서 매년 연말에 250만원 차액을 실현한 다음 그 주식을 다시 매수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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