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 접수한 경찰, 성폭력 처벌법 위반으로 송치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최근 조성현 PD를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나는 신이다는 정 총재를 위해 여신도들이 나체 영상을 찍었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해당 영상을 그대로 상영했고, 이에 대한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조PD는 성폭력특별법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2항과 3항 위반 혐의를 받는다. 2항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대상자 의사에 반해 반포상영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항은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2항을 어길 시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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