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왜 화장실에 휴지 없어' 카페서 소란 피운 40대 여성, 집유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17 10:21

수정 2024.08.17 10:21

유리병 깨뜨리는 등 30여분간 소란 피운 혐의
12차례 처벌 전적…우울증 등 참작 집행유예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화장실에 휴지가 없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커피숍에서 유리병과 잔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운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홍다선 판사)는 지난달 24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4시부터 30분간 서울 마포구 소재 커피숍에서 소란을 피워 운영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화장실에 휴지가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와인병과 유리잔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출입문을 막고 선 채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해 12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순간적으로 격분해 동종 범행을 계속해 반복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조건으로 참작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