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기업·종목분석

금감원도 아랑곳없이? 두산, 구조개편 2차 정정신고 “밥캣과 합병비율 유지”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16 19:08

수정 2024.08.26 23:45

“반기보고서 반영하고 지배구조 개편 설명 추가”..효력일 28일로 연기
두산그룹 지배구조 개편 주요 내용. 사진=연합뉴스
두산그룹 지배구조 개편 주요 내용.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두산그룹은 두산밥캣 분할 및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합병에 관한 정정신고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고 16일 공시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두산로보틱스는 이날 ‘합병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과 관련한 정정신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앞서 금감원 요구로 지난 6일 1차 정정신고서를 낸 데 이어 이번에 또 다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교환비율은 1대 0.63으로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즉 우량주로 평가받는 두산밥캣 주식 1주를 현재 적자기업인 두산로보틱스 주식 0.63주로 바꾸게 된다
두산의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일은 오는 19일 접수 이후, 거래일 기준 8일째인 오는 28일로 변경됐다.

두산그룹은 기존 분기 재무수치를 반기 재무수치로 업데이트하는 자진 정정공시란 입장이다.


앞서 두산로보틱스는 지난달 15일 그룹 사업구조 개편에 따른 증권신고서를 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달 24일 ‘증권신고서에 합병과 관련한 중요 사항이 기재되지 않았다’면서 보완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정정 요구에 대해 “주주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구조개편과 관련한 배경, 주주가치에 대한 결정 내용, 수익성과 재무 안정성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보완하라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실시간핫클릭 이슈

많이 본 뉴스

한 컷 뉴스

fnSurvey

'하늘이 법' 여러분의 생각은?

최근 교내에서 교사가 학생을 살해하고 자해를 시도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안타까운 죽음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임용 시부터 재직기간 내내 심리검사를 시행하고 이상행동 시 직권으로 휴·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교사의 인권을 말살하는 법이라는 반발하는 목소리도 들려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늘이 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투표기간 : 2025-02-18 ~ 2025-03-04 투표하러 가기

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