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대기업

두산, 두산밥캣-두산로보틱스 합병 2차 정정신고서 제출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16 20:17

수정 2024.08.16 20:1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분당두산타워 전경. 두산 제공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분당두산타워 전경. 두산 제공

[파이낸셜뉴스] 두산그룹이 사업구조 개편의 핵심인 두산밥캣, 두산로보틱스 합병에 관한 2차 정정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두산로보틱스는 16일 '합병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과 관련한 정정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냈다.

금융감독원 요구로 지난 6일 1차 정정신고서를 낸 데 이어 2번째 정정신고서다.

지난 6일 두산그룹은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 증권신고서에 관한 기재정정 공시를 제출했다. 이어 이날 기존 분기 수치를 반기로 반영하고 지배 구조 개편의 상세한 설명을 담았다.

이에 따라 두산의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일은 오는 19일 접수 이후 거래일 기준 8일째인 28일로 변경됐다. 증권신고서의 내용이 정정될 경우 효력 발생일은 재산정된다.

두산그룹 관계자는 "이번 정정신고서는 반기보고서가 지난 14일 공시되면서 기존 분기 재무수치를 반기 재무수치로 업데이트하는 자진 정정공시"라며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 설명과 일부 내용도 추가, 보완했다"고 말했다.


앞서 두산로보틱스는 지난달 15일 그룹 사업구조 개편에 따른 증권신고서를 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달 24일 '증권신고서에 합병과 관련한 중요 사항이 기재되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구했고, 두산은 지난 6일 1차 정정신고서를 제출했다.

금감원은 현재 두산에너빌리티와의 분할 합병, 두산밥캣과의 주식 포괄적 교환·이전을 담은 정정신고서를 심사하고 있다. 지난달 금감원은 두산 측에 합병 배경과 목적, 효과에 관한 서술이 미흡한 점을 언급하며 신고서 정정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8일 두산그룹의 사업 구조 개편과 관련해 "조금이라도 (증권신고서에) 부족함이 있다면 횟수 제한을 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정정 요구를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