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선릉 훼손' 50대 여성 구속영장 기각…"도망·증거인멸 염려 없어"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16 21:13

수정 2024.08.16 21:13

문화유산법 위반 혐의…범행 당일 주거지서 체포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 선릉을 훼손한 50대 여성 A씨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 선릉을 훼손한 50대 여성 A씨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선릉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범행 동기, 피해 정도, 수집된 증거,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2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선릉 성종대왕릉에 구멍을 파서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동선을 추적해 범행 당일 오후 5시 40분께 경기도 소재의 A씨 집에서 그를 체포했다.


선릉은 조선의 9대 왕인 성종과 그의 세 번째 왕비 정현왕후 윤씨가 묻힌 능으로, 지난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