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엄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엄씨는 14일 오후 2시 10분께 관악구 신림동 당곡사거리의 한 건물에서 지인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엄씨와 함께 노래방에서 일하던 직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위독한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앞서 전날(13일) 엄씨는 자신의 지갑이 없어진 것을 두고 A씨와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자신의 지갑을 훔쳤다고 의심한 엄씨는 사건 당일 미리 준비한 흉기로 노래방에서 A씨의 복부를 찌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엄씨는 '살해 목적으로 피해자를 다시 찾아간 거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했다. 이어 '살해 목적으로 흉기를 샀느냐'는 추가 질문에도 "아니요"라고 부인했다. 살해 동기를 묻는 여러 질문에는 모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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