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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거부권 행사에 與 "민생 위한 결정" vs 野 "이 정도면 독재·거부권 중독"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17 12:23

수정 2024.08.17 12:23

尹대통령 민생회복지원특별법 및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에
與 "고심 끝에 내린 결단, 미래를 위한 결정"
野 "거부권 폭탄, 대통령 폭주 독재 수준"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 제공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재적300인 중 재석 179인, 찬성 177인, 반대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재적300인 중 재석 179인, 찬성 177인, 반대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이른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법안의 재의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10번째이며, 법안 수로는 21건째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이른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법안의 재의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10번째이며, 법안 수로는 21건째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회복지원특별법·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를 두고 여야가 또다시 부딪혔다. 국민의힘은 "고심 끝에 내린 대통령의 결단은 국민과 민생,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결정"이라며 대통령을 두둔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정도면 거부권 중독에 가히 독재 수준"이라며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처사였다고 비판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생회복지원특별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을 하고 전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 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16일 논평을 통해 민생회복지원특별법을 '현금살포법',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각각 명명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두둔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현금살포법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자 무분별한 현금 지급으로 우리 경제와 미래세대에 막대한 부담을 지우는 민생 역행 법안"이라며 "생색은 민주당이 다 내고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고통은 국민에게 전가하는 민생 고통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불법파업 조장법은 노사관계의 근간을 흔들고 산업현장의 극심한 혼란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빼앗는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두고 "고심 끝에 내린 대통령의 결단"이라며 "국민과 민생,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결정"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아님 말고 식의 무책임한 입법폭주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면서 "말로만 민생을 외칠 게 아니라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민생법안부터 하루 속히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민생법안을 걷어찬 것"이라며 "이 정도면 거부권 중독"이라고 직격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21건으로 늘었다. 자신이 뭘 거부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할 게 뻔하다"라며 "이 정도면 중독"이라고 비판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민생회복지원특별법은 고물가와 고금리로 신음하는 서민을 돕고, 골목 경제를 회복시킬 마중물이 될 법안"이라며 "윤 대통령은 여름휴가 기간 동안 전국을 돌았고 현장에서 민생을 살피겠다고 약속해놓고는 막상 복귀하자마자 민생법안을 걷어 찼다"고 꼬집었다.

노란봉투법을 거부한 데 대해서는 "열악한 처지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 역시도 매몰차게 거부한 것"이라며 "‘노동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노동약자보호법을 약속했던 윤 대통령은 어디로 갔나"라고 물었다.

노 원내대변인은 "국회 입법권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무시하는 대통령의 폭주는 가히 독재 수준에 다다랐다.
4·19 혁명으로 축출된 독재자 이승만을 추종하는 것이라면 이미 그의 기록을 능가했음을 알려주고 싶다"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너무 잦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승만 전 대통령은 집권 12년 동안 45건의 법안을 거부했다.
집권 2년 남짓에 불과한 윤 대통령은 벌써 21건, 그 빈도에서 이승만의 거부권을 이미 압도한다"며 "한발 더 나아가다가 이승만의 말로까지 따라갈까 우려된다"고 깎아내렸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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