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도급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원청 관리자들에게 지시받으며 근무했습니다. 원청에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잔업을 강요하며 퇴근을 못 하게 했습니다. 괴롭힘이 이어졌지만, 원청이 피해 사실을 밝히는 데 나서지 않고 있어 억울합니다.
#계약만 프리랜서로 돼 있을 뿐 세부적인 업무까지 회사 다른 직원의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팀 운영 상황에 따라 업무 시간과 요일도 조정됩니다.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원청 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노동조합법(노조법) 2조 개정안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업에 대한 사측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3조 개정안에 대한 동의율도 약 10명 중 7명으로 높았다.
직장갑질119는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노조법 2·3조에 대한 동의 정도'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 84.3%는 노조법 2조 개정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법 3조 개정안에 대한 동의 의견은 73.7%를 기록했다.
지난 5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용자단체, 노동조합, 노동쟁의 등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노조법 2조를 개정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보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노조법 3조를 개정해 노조 파업으로 발생한 기업 손해에 대한 노조와 조합원의 배상 책임을 제한하도록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일,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상태다.
직장갑질119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실질적인 지배력과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근로계약 관계의 당사자가 아닐지라도 교섭이 가능한 사용자로 봐야 하며, 노동조합의 소멸을 목적으로 한 사용자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최소한의 요구"라며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외면하며 약자에 대한 지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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