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

"내 손으로 고치는 스마트폰?"...전자제품 자가수리 시대 개막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18 15:06

수정 2024.08.18 15:06

환경부, 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뉴시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전자제품 제조사는 내년부터 소비자가 스스로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을 안내해야 한다.

환경부는 오는 19일부터 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재작년 개정된 순환경제시행법 내 규정 중 내년 시행되는 규정의 세부 사항을 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적용 대상 공산품 가운데 부품 보유기간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제품은 부품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기간보다 오래 보유하고 예비부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배송기일을 알린 뒤 기일 내 배송하는 것이 권고된다.

또 애초 수리하기 쉽도록 설계하고 소비자가 수리할 수 있는 부분과 가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정보, 수리 시 안전·주의사항 등을 제공하는 것도 권고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적용 공산품 중 부품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제품으로는 스마트폰, 태블릿PC, TV, 냉장고, 에어컨, 내비게이션, 카메라, 노트북, PC와 주변기기, 헤어드라이어, 전기면도기, 전기조리기기, 가습기, 청소기 등이 있다.

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자원재활용법과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에 따른 재활용의무대상 제품과 자동차 등은 제조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더 적용하고 순환자원을 얼마나 사용했으며 얼마나 더 사용할 수 있는지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탄소발자국'을 산정하고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통사업자의 경우 일회용 포장재는 최대한 줄이고 다회용 포장재 사용을 늘리고 순환원료는 포함하고 유해 물질이 들었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는 최소한만 사용하며 관련 정보가 표기된 포장재를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개정안엔 순환경제 지표로 신설된 '폐기물발생감량률' 산정법도 규정됐다.
폐기물발생감량률이 순환경제 지표로 신설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내년부터 관련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해야 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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