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대해선 단속반과 명예감시원(소비자단체)이 합동으로 현장 방문 및 실시간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표시 현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했다 적발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했다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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