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연체 따지면 20%는 원가"
등록업체 줄고 실적도 쪼그라들어
야권은 '최고이자율 15%' 추진
2금융권 "현실 모르는 법" 우려
전문가 '시장금리와 연동' 조언
"실효성 있는 정책금융을 늘려야"
등록업체 줄고 실적도 쪼그라들어
야권은 '최고이자율 15%' 추진
2금융권 "현실 모르는 법" 우려
전문가 '시장금리와 연동' 조언
"실효성 있는 정책금융을 늘려야"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피해가 오히려 급증하면서 정치권은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무효화하고, 최고이자율 상한을 15%까지 낮추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대부업체 폐업을 부추기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법정 최고금리를 시장금리와 연동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정부가 금융취약계층의 지급보증을 제공, 2금융권과 대부업체가 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을 가동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법정최고금리 15%로 인하?
18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법정 최고금리를 15%까지 낮추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개정안(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을 지난달 발의했다. 또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경우 그 이자에 대한 약정 전부를 무효로 하고 임의로 지급하면 이를 반환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 사금융의 고금리에 허덕이는 서민들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지난 2021년 경기도지사 시절 "법정 최고금리의 적정 수준은 경기연구원의 연구 결과 11.3∼15% 정도"라며 추가 인하를 주장한 바 있다.
현재 미등록 대부업자 등 일반인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5%, 등록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에 따라 연 27.9%를 초과해 이자를 받을 수 없다. 해당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에 의해 최고금리를 정하도록 했다. 문재인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정 최고금리를 지난 2018년 2월에 연 24%로, 2021년 7월에 연 20%로 낮췄다. 이번 개정안은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를 연 15%로 통일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업계뿐만 아니라 2금융권도 '현실을 모르는 법'이라고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 실제 2금융권인 저축은행의 중금리 신용대출의 평균금리가 신용등급별로 약 11~17%에 형성돼 있다. 일부 저축은행의 신용등급 300~400점대 신용대출 금리는 18.59%에 제공되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가 15%로 인하되면 저축은행도 역마진이 발생한다는 의미다. 2금융권 관계자는 "대부업계에서는 조달금리 8~9%와 10명 빌려가면 3~4명은 갚지 않는 높은 연체율에 따른 대손비용, 판매관리비 등을 고려하면 현재 법정 최고금리인 20%가 원가 수준"이라면서 "정치권이 바라보는 서민과 하루를 벌어 하루를 사는 실제 서민은 다르다"고 덧붙였다.
대부업계는 수익성을 확보할 수 없어 폐업 수순을 밟거나 신용대출을 대폭 줄였다. 등록대부업체 숫자는 지난 2022년 6월 8775개에서 지난해 말 8597개로 줄었고, 대부업 신용대출 실적은 지난 2018년 12조7334억원에서 지난 2023년 4조6970억원으로 절반 넘게 쪼그라들었다. 담보대출 비중이 신용대출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21년으로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된 해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업체는 요즘 '개점휴업' 상태로 그나마 담보대출을 하지 신용대출은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시장금리 연동…정책금융 확대를"
전문가들은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시장금리와 연동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조언이다. '법정 최고금리=대출금리'가 아닌 만큼 금융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두고 오히려 정부가 실효성 있는 정책금융 방안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법정 최고금리는 대출금리 개념이 아니라서 시장금리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이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정치권은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면 제2금융권이 금리를 낮춰서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자금조달 비용이 기존 15% 이상인데 20% 밑으로 낮추면 역마진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법정 최고금리를 낮출 게 아니라 24%로 되돌리고, 정부에서 정책금융으로 서민을 위한 '지급보증'을 해줘서 위험차주를 줄여주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 2023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조달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법정 최고금리가 고정돼 있을 경우 취약가구는 차환이 제약될 수 있어 취약가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법정 최고금리를 시장금리와 연동함으로써 취약계층의 금융시장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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