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매입 확약을 하면 조달 금리가 낮아지고, 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이 용이해져 사업 여건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매입 확약 대상은 LH가 공급한 수도권 공동주택용지 중에서 내년까지 착공되는 토지다. 내년까지 토지 사용이 가능한 수도권 내 기매각 또는 공급 예정 토지에서 건설되는 주택 약 3만6000가구가 직접적인 대상이다. 다만, 실제 매입은 준공 후 남아있는 미분양 주택에 한해 이뤄지며 매입가격은 미분양률과 가구 수 등을 감안해 분양가의 85∼91% 수준에서 차등 적용된다. LH가 매입 확약에 따라 인수하는 주택은 민간 브랜드의 분양 전환형 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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