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라이브시티, 사업의지 부족"
도민 청원에 'CJ 책임론' 답변
CJ측은 "해지 사유 못들어" 반발
'경기도 계약 일방해지 국감 요청'
국민청원 1만3천여명 동의 돌파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민 1만명 이상이 참여한 'CJ라이브시티 관련 상세한 소명, 재검토, 타임라인 제시 요청' 청원에 대해 공식 답변을 내놓자, CJ라이브시티측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도민 청원에 'CJ 책임론' 답변
CJ측은 "해지 사유 못들어" 반발
'경기도 계약 일방해지 국감 요청'
국민청원 1만3천여명 동의 돌파
CJ측은 사업 무산의 책임을 CJ라이브시티에만 돌리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경기도의 경직된 행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2일 도민 1만 명 이상이 참여한 'CJ라이브시티 관련 상세한 소명, 재검토, 타임라인 제시 요청' 청원에 대해 공식 답변을 내놨다.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CJ라이브시티의 사업 의지 부족으로 협약 해제가 불가피했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다.
그러나 CJ라이브시티 측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사업 무산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CJ ENM은 K-컬처밸리 복합개발 시행자로 선정된 이후, 회사 내부 및 외부 전문 역량을 총집결해 성공적인 사업 추진에 매진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CJ라이브시티는 국내 최초 음악 전문 대형 공연장인 아레나 개발 컨셉트를 수립하고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 AEG와 협업해 아레나 기획 및 개발을 준비해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8년간 투입된 비용이 7000억원이 넘으며, 다양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류문화를 확대 재생산하는 문화교류 공간 조성을 목표로 노력해 왔다는 것이다.
CJ라이브시티 측은 두 차례 공문을 통해 사업협약 해제의 재고를 요청했으나 경기도는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CJ측은 "경기도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사업 무산의 책임을 CJ라이브시티에만 돌리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부당하다"며 "경기도는 당사의 책임으로 협약을 해제했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해제 사유를 문의한 공문에는 한 달 넘게 대답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경기도의 사업추진 의지가 부족했다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CJ라이브시티는 사업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경기도와 고양시로 이원화된 절차 탓에 생긴 각종 인허가 지연, 한국전력의 대용량 전력공급 불가 통보, 한류천 수질개선 공공사업 지연 등 당사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또한 "공사 중 사업 부지에서 발견된 대량의 건설·산업 폐기물로 인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됐다"며 "그럼에도 CJ라이브시티는 K컬처밸리를 통해 한류문화를 확대 재생산하는 문화교류의 공간을 조성하고자 사업 의지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런 노력에도 경기도의 경직된 행정으로 사업 정상화가 점점 요원해지는 현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CJ라이브시티는 앞으로도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시민들도 경기도의 입장에 반발하고 있다. 지난 5일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경기도의 K-컬처밸리 사업 계약 일방해지 관련 국정 감사 요청' 청원은 16일 오후 3시40분 기준 1만3516명이 서명했다. 해당 청원에는 "경기도는 CJ가 사업추진 의지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계약을 일방해지 했다"면서 "경기도의 계약 해지 과정 속에서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 경기도민의 기회비용 상실에 대한 배임 여부 등이 밝혀지기 위해 국정감사를 요청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동의청원에 30일 이내 5만명 이상 서명하면 동의를 얻은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한편,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 약 32만6400㎡에 약 1조8000억원(2020년 기준)을 투입해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그러나 전체 공정률이 3%에 불과한 상황에서 경기도는 CJ라이브시티의 사업 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기본협약을 해제했다.
njk6246@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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