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데이트 비용 절반 내놔" 전 여친 스토킹한 30대男, 결국..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19 07:26

수정 2024.08.19 07:26

6차례 스토킹한 혐의.. 벌금 500만원 선고
그래픽=이준석 기자
그래픽=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데이트 비용 절반을 정산하라고 협박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공갈,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3일 오후 6시30분께 충북 청주 소재의 한 오피스텔 앞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B씨(35)를 기다리는 등 같은 해 10월10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에게 "데이트 비용 절반을 주지 않으면 너희 회사를 찾아가 1인 시위를 하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B씨가 돈을 보내주지 않자 A씨는 실제로 회사에 찾아가 재차 정산을 요구하며 협박했고, 결국 B씨는 A씨에게 200만원을 송금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연인 관계 때 지출한 데이트 비용을 정당하게 정산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제하는 동안 지출한 비용을 피해자가 정산해줘야 할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피해자를 찾아갔기 때문에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며 "결별 요구에도 피해자에게 집착해 주거지나 회사를 반복적으로 찾아간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스토킹 행위의 횟수와 빈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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