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문화일반

문체부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합동단속 실시"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19 08:46

수정 2024.08.19 08:46

경찰청·인터폴과 12월 말까지 합동단속
[서울=뉴시스]문화체육관광부 세종시 청사 전경.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3.05.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문화체육관광부 세종시 청사 전경.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3.05.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 경제범죄수사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는 19일부터 12월 말까지 약 5개월간 합동으로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를 강력 단속한다.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합동 단속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관계부처가 공동 발표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국정과제 ‘K-콘텐츠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 추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지난 2018년부터 ‘온라인 저작권 침해 사이트 합동단속’을 실시해 총 211개 사이트 단속, 99명을 검거(12명 구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에는 영화·영상·웹툰 7개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해 8개 사이트를 폐쇄했고, 인도네시아 수사기관과 국제 공조해 불법 IPTV 서비스 운영자 일당을 양국에서 동시 압수수색, 검거·구속했다.


올해는 저작권업계 피해가 크고 면밀한 대응이 필요한 대규모 불법사이트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 사이트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도박과 성인물 홍보용 배너광고를 수십 개씩 게시하고, 불법 콘텐츠를 미끼로 이용자들이 불법 도박 및 성인물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인하고 있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단속 과정에서 사이버 도박 및 성범죄 등 여타 범죄 확인시, 유형에 따라 연계 수사를 하거나 분리 이송해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운영조직을 소탕하고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