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한경협 "세법개정안, 기업의 투자·사회환원 촉진해야"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19 11:00

수정 2024.08.19 11:00

기업 의견 수렴해 '세법개정안 의견' 기재부 제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 새법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 새법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제계가 기획재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 촉진을 위해 '주주환원 촉진 세제' 적용 시기를 올해로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제율 증가'를 위해서는 통합투자세액공제 한도를 폐지하고, 배당을 기업 소득 환류 방식으로 인정해달라고 건의했다. 이 외에도 공익법인 출연에 대한 상속·증여세를 완화해 기업 기부를 활성화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국내 주요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내용의 22개의 과제로 구성된 '2024년 세법개정안 의견'을 최근 기재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과제에는 △주주환원 촉진세제 합리화 △통합투자세액공제 한도 폐지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기업 소득 환류 방식에 배당 포함, △공익법인 출연 주식의 상속·증여세 면세 한도 상향,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 항구화 혹은 일몰 연장 등이 담겼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올해 세법개정안은 전반적으로 민간의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다만, 지정학 리스크와 고금리·고환율, 공급망 불안 지속으로 인해 최근 우리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기업 투자 등에 보다 적극적이고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장 먼저 주주환원 촉진세제를 올해부터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번 신설된 주주환원 촉진세제는 배당·자사주 소각을 통해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밸류업의 원활한 달성을 위한 인센티브로 마련됐다.

하지만 2025년부터 시행돼 올해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들에게는 혜택이 없는 만큼, 제도를 올해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한경협은 주장했다.

투자증가분 공제율 확대 개정안의 실효성을 반감시키는 공제 한도 제한 폐지도 요청했다. 한경협은 한도 제한을 폐지하면 현행 당기투자분의 최대 3%를 공제받는 대기업들이 11%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기업 소득을 사회로 환원하는 대표적 수단인 배당 확대를 위해서는 배당을 기업 소득 환류 방식으로 인정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한경협은 "배당이 환류 방식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제도 취지에 어긋나며, 조세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공익법인 출연에 대한 상속·증여세 과세 완화로 기업 기부 활성화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 항구화 또는 일몰 연장 등을 제시했다.


한경협 관계자는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촉직을 위해 공익법인 주식 출연에 대한 상속·증여세 면제 한도를 최대 20%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 항공기 정비(MRO) 부품 면세 제도 항구화 또는 일몰 연장을 통해 국내 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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