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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에서 보던 일이'...이혼 요구한 아내 정신병원에 가둔 남편, 시모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19 09:17

수정 2024.08.19 09:27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가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져 충격을 안겼다.

19일 'YTN'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12월 17일 발생했다. 양육 문제 등으로 다투던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한 지 일주일쯤 지났던 때였다. 이날 갑자기 사설 응급구조사들이 집에 들이닥쳤다. 30대 주부 A씨를 정신병원으로 데려가기 위해서였다.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법적 보호자들이 동의한 '보호 입원'이라는 응급구조사들의 말에 더이상 개입할 수 없었다. 결국 A씨는 강제로 차에 태워져 병원으로 향했다.

정신건강복지법상 보호 입원은 2명 이상의 법적 보호자가 신청, 정신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가능하다. A씨의 보호입원을 신청한 건 남편과 시어머니였다.

병원 진료 기록에는 환각, 망상, 흥분, 우울증 등 각종 증상으로 입원이 필요하다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A씨는 입원 과정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전에 정신질환을 앓은 적도 없었고 육아휴직 전까지 멀쩡히 10년 넘게 한 직장을 다녔다.

이랬던 A씨는 영문도 모른 채 병원에 갇혀 진정제 등 향정신성 약을 먹으며 두 달 넘게 보내야 했다.


외부와 단절된 공간에서 간신히 연락이 닿은 지인을 통해 법원에 인신보호구제 청구를 한 끝에 어렵게 자유의 몸이 된 것이다.

현재 A씨는 남편과 시댁 식구, 병원 관계자들을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범죄피해자 보호조치를 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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