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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서 시비 붙자 SUV 몰고 돌진한 40대, 법원의 판단은?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19 09:19

수정 2024.08.19 09:19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자 차를 몰고 상대방 일행을 그대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울산 소재의 한 음식점 앞에 서 있던 B씨 등 일행 3명을 향해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을 몰고 돌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B씨 일행과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다가 감정싸움을 벌였다. 이후 길에 나와서도 시비가 붙자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45% 상태에서 그대로 차를 몰고 B씨 일행을 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일행을 친 이후에도 계속 차를 몬 A씨는 음식점 주차장 철제 울타리를 부수고 들어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차량에 치인 B씨 일행은 갈비뼈 골절, 손가락 인대파열, 타박상 등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만취 상태에서 또 범행했다"며 "대형 인명사고를 일으킬 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들이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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