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교대생은 공공기관 종사자 아냐, 성희롱 행위 공소시효 3년" 대법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19 09:39

수정 2024.08.19 09:39

"공공기관 업무 수행 아니라, 계약상·법률상 공공기관으로부터 의무 제공받았을 뿐"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파이낸셜뉴스] 교육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공공기관 종사자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따라서 교대 학생 때 발생한 성희롱 행위에 적용되는 공소 시효는 10년이 아니라 3년이라는 취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교사 A씨가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서울교대에 다니던 2016년 같은 학과 남자 학생들과 일부 졸업생 등이 함께한 남자대면식에서 사용하기 위해 신입 여학생들의 외모를 평가하는 내용의 ‘신입생 소개자료’를 제작했다.

A씨는 2019년 임용시험에 합격해 2020년 3월부터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했다.
그러나 해당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등 논란이 확산하자, 서울시교육청은 감사를 진행했고,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2020년 3월 A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은 “공공기관 종사자가 아니다”는 그의 항변을 인정하지 않았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시효는 3년이지만 공공기관 종사자나 사용자, 근로자가 성희롱 행위를 할 경우 징계 시효 10년이 적용된다.

2심 법원은 “공공기관 종사자가 반드시 전형적인 공공기관의 임직원뿐 아니라 공공기관과 일정한 관련을 맺고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도 포함한다”고 판단하면서 교대 학생인 A씨도 공공기관 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교대의 특수성을 감안해도 A씨가 공공기관과 일정한 관련을 맺고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달리 판단했다.

A씨는 교대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공공기관으로부터 일정한 역무를 제공받는 사람이었을 뿐이라는 의미다.


대법원은 “A씨의 징계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2020년 3월 이뤄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시효가 경과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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