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어디서든 참고인 조사 가능해진다...법무부, 내달부터 '원격 화상조사' 시범운영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19 10:31

수정 2024.08.19 11:48

형사사법포탈에 접속해 수사 담당자와 화상으로 대화하는 방식
[과천=뉴시스] 법무부 전경 (사진 = 뉴시스 DB) /사진=뉴시스
[과천=뉴시스] 법무부 전경 (사진 = 뉴시스 DB)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참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면, 원하는 장소에서 원격으로 화상 조사를 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다음 달 19일부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원격 화상 조사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기존 화상 조사 제도는 화상 조사실이 있는 검찰청이나 경찰서로 직접 출석해 진행됐다. 하지만 몸이 불편하거나 업무상 검찰청으로 움직이기 힘들 경우 참고인 조사가 지연되는 사례도 흔했다. 참고인은 본격적인 조사 혹은 수사를 진행하기 앞서 사건 경위 파악이나 증거 확보 차원에서 필요한 절차다.


원격 화상 조사는 참고인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링크 주소와 비밀번호를 통해 형사사법포털(KICS·킥스) 대화방에 접속해 수사 담당자와 화상으로 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같은 제약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또 대화방에서는 영상 녹화, 채팅 등 기능이 마련돼 화상 대화를 하며 영상 자료 등을 주고받을 수도 있다.

다만 전자 서명의 법적 효력이 없어 조서 마지막에 당사자가 서명·날인을 해도 화상 조사 내용을 법적 증거로 쓸 수는 없다. 수사부터 재판까지 모든 절차가 전자문서로만 진행되는 형사 전자소송이 시행되는 내년 6월까지 수사 참고 자료로만 쓰일 예정이다.

아울러 사건 관계자들은 형사사법포털에서 개인 인증 절차만 거치면 최근 1년간 모든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자신의 사건을 조회할 수 있다. 살인·강도·성범죄·방화·중상해 등 5대 범죄 피해자 외 다른 범죄 피해자들도 사건 조회와 피해자 지원 신청, 민원 신청 등이 가능해진다.


수사기관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관련 사건과 유사 사건 등을 검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조서 작성에 음성 인식 기술 활용이 가능해진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