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이달 17일부터 위반시 과태로 10만원
【파이낸셜뉴스 가평=노진균 기자】 경기 가평군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이달 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금연구역이 30m로 확대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가평군에 따르면 기존 금연구역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 경계선에서 10m로 지정헀다. 하지만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확대됐다.
다만, 기존 조례로 지정한 학교절대보호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이내)의 금연구역은 그대로 유지된다.
관련 법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가평군보건소는 금연구역 확대 지정에 대해 군 홈페이지 및 카드뉴스, 전광판 매체를 통해 홍보중이다. 또한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어린이집 28개소, 유치원 13개소, 학교 28개소에 금연표지판 부착을 완료했다. 이어 각 읍면과 군청에 현수막을 게시해 군민들에게 변경된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가평군보건소는 "금연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적극적인 금연 홍보를 통해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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