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사기와 공부집행 방해 혐의로 요양원 대표 6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16년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사용요금을 내지 않을 목적으로 도시가스 사용량을 거짓으로 통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내지 않은 도시가스 요금이 1억7000만원에 달한다.
A씨는 나무 패널을 이용해 도시가스 계량기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은폐했고, 별도 계량기를 탈부착하는 등의 방식으로 계량기 수치를 조작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 검침원이 요양원을 방문하지 못하도록 고함을 치며 진입을 막고 한국가스공사에 민원을 제기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문기술이 없는 사람이 임의로 계량기를 교체하거나 밀폐된 좁은 공간에 계량기를 은폐하는 것은 가스 폭발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어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며 "가스검침원의 검침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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