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지원·2시간 이상 전액 환불·입석 이용객 50% 보상 등
코레일은 이에 따라 △새벽시간 이용한 택시비 지급 △2시간 이상 지연열차 전액 환불 △좌석 구매 후 입석 이용한 경우 50% 환불 등 조치를 시행한다.
대체교통비는 열차가 대중교통 막차시간 이후 도착한 경우, 열차 승차권과 택시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신청은 코레일홈페이지의 별도 배너를 통해 하면된다.
열차가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와 운행중지로 인해 열차를 타고 경주, 울산, 포항역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 승차권 영수 금액을 전액 환불한다. 별도 신청없이 순차로 환불처리된다.
좌석 승차권을 갖고도 다른 열차를 입석으로 이용하는 불편을 겪은 경우는 지연배상금 외 추가로 영수금액의 50%를 지급한다. 신청은 코레일홈페이지 VOC 메뉴에서 하면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코레일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열차 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승객들께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며 "택시비 등 지불내역을 접수해주시면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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