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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남 1시간' 생활권, 달빛 철도 가시화.. 조기 착공 '예타 면제' 관건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20 14:05

수정 2024.08.20 14:05

[파이낸셜뉴스] 지난주 이른바 '달빛 철도' 건설 사업의 근간인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대구~광주 1시간대 '반나절 생활권 시대'가 가시화되고 있다. 다만, 정부 부처내 논의 중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여부가 철도 건설 조기 착공의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달빛 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지난 14일 공포했다. 시행령·시행규칙은 달빛 철도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 시행자 지정 절차, 실시계획 수립 등을 담고 있다.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다.


우선 시행자 지정 절차가 담겼다. 공공기관이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자금조달 계획서, 건설 예정 노선을 표시한 지형도를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가 철도 사업인 만큼 국가철도공단이 시행을 맡는다.

또 시공자 선정시 지역 기업을 우대하기로 했다. 우대 유형별로 전기공사, 기자재, 기계류와 설계 및 공사 감리 등으로 정해졌다. 향후 사업 시행자가 구체적인 지역 기업 우대 기준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했다.

다만,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최대 관건으로 꼽힌다. 국토부는 현재 '달빛 철도 건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여부에 대해 기재부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 이는 지난 1월 통과된 특별법상 예타 면제 특례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예타 조사는 정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평가하기 위한 제도다. 사업 추진을 위해 넘어야할 최대 과제다. 앞서 기재부는 특별법안 심사 과정에서 예타 조사 면제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예타 면제 여부는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거쳐 예타 면제 대상사업으로 확정되면 최종 결정된다. 이후 기재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치고, 기본·실시 설계 단계를 밟는다. 예타 면제 등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이르면 2027년 착공이 가능해진다.

달빛철도는 광주와 대구를 잇는 동서횡단철도로 총연장이 198.8㎞에 이른다. 대구·광주의 순우리말 명칭인 '달구벌'과 '빛고을' 첫 글자를 따왔다. 이 노선은 광주송정역을 출발해 광주역~전남(담양)~전북(순창·남원·장수)~경남(함양·거창·합천)~경북(고령)~서대구역을 잇는다.

당초 달빛고속철도로 추진됐지만, 국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달빛 철도로 수정되면서 일반철도로 명시됐다.

철도가 완공되면 '대구~광주 1시간대 반나절 생활권'이 형성돼 인적·물적 교류가 촉진되는 등 영호남 화합과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타 면제가 특별법 특례 조항에 포함돼 있는 만큼 기재부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며 "예타 조사 면제 여부 확정후 착공 시기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 건설이 가시화되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 역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지역 숙원 사업인 달빛 철도 건설로 지역 부동산 시장 역시 교통 호재 후광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분양이 많은 대구의 경우 서대구역 인근 부동산 시장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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