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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2시부터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 실시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19 12:19

수정 2024.08.19 12:19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연합뉴스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22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전국에서 민방위 훈련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미사일 도발과 같은 공습 상황에서 국민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에서 이뤄진다.

다만 지난달 호우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영동군과 전북 완주군 등 24개 지역은 이번 훈련에서 제외된다.

훈련은 공습 경보발령, 경계 경보발령, 경보해제 순으로 치러진다.

훈련 당일 오후 2시 정각에 1분 동안 사이렌이 울리면서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된다.


경보가 발령되면 신속하게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나 안전한 지하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

민방위 대피소는 아파트 지하, 지하철역, 지하상가 등 전국 1만7천여개가 지정됐다. 네이버·카카오와 국민재난안전포털, 안전디딤돌 애플리케이션에서 대피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오후 2시 15분 훈련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대피소에서 나와 경계 태세를 유지하면서 통행할 수 있고, 오후 2시 20분 경보가 해제되면 일상으로 복귀하면 된다.

공습 상황에서 차량 탑승자가 안전하게 대피하고, 긴급차량의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한 훈련도 실시된다.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5분간 훈련 구간 교통신호등이 적색 점멸 신호로 바뀌고 교통이 통제된다.

통제 구간 내 운전자는 도로 오른편에 차량을 정차하고, 차 안에서 라디오를 통해 훈련 상황을 안내받는다.

서울의 경우 ▲ 세종대로 사거리∼숭례문 교차로 ▲ 구파발 사거리∼박석고개 교차로 ▲ 도봉산역∼도봉역 교차로 등 총 3개 구간을 통제한다.

광역시는 3개 구간 이상, 시·군은 1개 구간 이상 도로에서 훈련한다. 해당 구간은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민방위 훈련이 질서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아파트,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에 안내문을 게시한다.

훈련 전날인 21일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훈련이 시작되면 경보단계별로 안내할 예정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과 다문화가정도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영문 안내문을 주한공관, 공항, 호텔에 비치한다.

또 영어 자막을 넣은 훈련 안내 영상을 서울역과 광화문대로 등 주요 민간 전광판 41곳과 아파트 엘리베이터, KTX 내 모니터에 송출한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은 적의 침공에 대비해 국민 스스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훈련"이라며 "불편하더라도 가족과 이웃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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