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박순철 시민안전실장 시의회 사무처장으로 파견
황상규 의회사무처장은 시 정책기획관으로 자리 옮겨
황상규 의회사무처장은 시 정책기획관으로 자리 옮겨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후반기 의장직을 두고 파행 중인 제8대 울산시의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울산시가 박순철 시민안전실장을 의회사무처 처장으로 파견하는 등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대신 황상규 울산시의회 사무처장은 울산시 정책기획관으로 자리를 옮긴다.
울산시와 울산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고위 공무원 상호 파견 인사를 오는 26일 자로 단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인사 발령은 울산시의회(의장 직무대리 김종섭 제1부의장)의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
현재 울산시의회는 후반기 의장 선거로 인한 의원 간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의장이 공석인 상태로 의정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게다가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시의장 선거 파행이 의정 활동을 지원하고 보좌해야 할 의회사무처의 미숙한 행정 처리 때문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울산시와 울산시의회는 조속한 의회 정상화를 위해 의회사무처에 유능한 직원이 필요하다는 데 입장을 같이하고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업무처리 능력이 뛰어난 고위 공무원을 상호 파견하기로 합의했다.
공무원의 파견 근무는 조직이 다르더라도 양측의 인사권자가 상호 동의하면 가능하다.
지난 2022년 1월 13일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울산시의회는 울산시로부터 인사권이 분리돼 시의회 의장이 소속 직원의 임면권을 갖고 관련 인사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4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 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장은 소속 공무원을 다른 기관에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