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공기업

부산도시공사, 예산 운영 부실·출장수당 부당 수령 등 적발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19 14:33

수정 2024.08.19 14:33

부산도시공사 전경. 부산도시공사 제공
부산도시공사 전경. 부산도시공사 제공

[파이낸셜뉴스] 부산도시공사가 공공 임대주택 관리에 있어 임차료 징수 관리 등 예산 운영을 부실하게 하고, 직원들은 출장수당과 초과근무 수당 등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12일까지 시행한 부산도시공사에 대한 사전 감사 및 실지 감사에서 총 18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시 감사위는 이번 감사에 따라 시정 4건, 주의 10건, 개선 2건, 통보 4건 총 20건의 조치를 내리고 직원 44명에는 신분상 처분을 통해 1억 1460여만원의 재정상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보고서를 보면 공사는 공공임대주택 관리에 있어 3개월 넘게 임차료를 연체한 임차인에 대한 체납 관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총 154가구에 1억 1460여만원의 체납액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영 분야에는 체육시설업에 대한 신고 없이 부산 유스호스텔 아르피나에 체육시설을 운영했으며 자격이 없는 자에 골프연습장을 임대하는 등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수영장 위탁 운영에서도 안전 점검을 시행하지 않은 것을 방치했으며 관리 감독 또한 소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예산 및 회계 분야에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기존 편성된 예산을 초과하거나 사전 예산 편성 없이 29건의 용역·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등 예산 관리에 허점을 보였다.

복무·인사 분야에선 출장명령 승인도 없이 출장을 다녀오거나 초과근무를 신고하고 사적 업무를 본 사례를 비롯해 직원들의 이유 없는 근무지 이탈 등이 다수 지적됐다.
출장수당의 경우 총 909건, 966만원이 부적정하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공사 분야에서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를 부적정하게 진행했고, 건설 폐기물을 섞어 배출하는 등 환경에 대한 법규 위반 사항도 나왔다.
또 전문공사업 미등록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등 법적 절차를 무시한 사례도 확인됐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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